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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조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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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조건 자격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아래에서 변경된 공고문 확인해 볼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 참고바라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식장 계약서 첨부되어야 하나 스몰웨딩을 진행 하는 경우 장소대관(예약)확인서와 함께 해당 확인서 내 예약사실과 동일한 사실(일정/장소/내용) 확인 가능한 청첩장 모두 첨부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웨딩 및 본인 자택에서 진행하는 하우스웨딩은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불가하므로 인정될 수 없음) *장소대관(예약)확인서 및 공고문 변경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협 약 은 행 대 출 신 청 시 필 요 서 류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서류 양식 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고문 (1).pdf
0.55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FAQ.pdf
0.25MB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고문.pdf
0.55MB
장소대관(예약)확인서.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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