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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35만4천 명 피부양자 탈락

by 10star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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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35만4천 명 피부양자 탈락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보다 35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애초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8만 명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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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가입자 종류

건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집니다.

이런 조치로 특히 연간 공적연금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 5,212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유형별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16만 4,328명, 군인연금 1만 8,482명, 사학연금 1만 6,657명, 국민연금 4,666명, 별정우체국연금 1,79명 등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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