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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기준
옛날에는 전기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연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전기차량은 충전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증가대비 충전시설 설치가 부족하여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놓아서 또는 이미 충전이 된 차들이 충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사용을못해 불편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단속기준
2022/01/28부터 불법주차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니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기준 및 시행령 알아보기
충전구역 단속대상
첫번째로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입니다.
일반차량인데 충전구역에 주차를하거나 주차구역에 진입을 방해하는 물건을 올려서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완충 충전시설은 14시간 이상을 초과했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장기간 주차는 서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라인, 충전표시, 충전시설을 훼손을 했다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