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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 '금융종합과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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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기준 10년째 그대로

은행 예금금리 5%대로 오르며
기준 넘는 이자소득 '稅폭탄' 맞아
연봉 2억 직장인 年 3천만원 벌면
초과분 418만원 포함 세금 726만원

10년새 18% 오른 물가 반영 안돼
과세대상 늘고 '간접 증세' 지적도

 

연봉이 2억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정기예금 재예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소득만으로도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A씨의 세율은 15.4%에서 최고 41.8%로 높아진다.

 

세율 15.4%에서 최고 49.5%로 ‘껑충’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결정된 2013 137558명(귀속분 기준)에서 2020 17895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연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덩달아 오른 만큼 2021년 이후 대상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고안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높이고, 이에 맞춰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대에서 연 5%까지 높아지면서 내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인 상황에서는 10억원을 예금해야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종합과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 5% 금리에서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6억원의 예금이 있으면 A씨처럼 이자로 3000만원을 벌어 72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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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는 수천만원씩 깍아주면서 부동산 투기 안하고 저축한 사람들의 세금은 방치하는 정부. 각료들이 저축은 안하고 부동산투기만 해 놓았으니 지들이 연관된 세제만 뜯어 고치지.

집사지말라고 세금 때려박고 상속하지말라고 상속세로 이중과세 때려박고 근로소득 세금내며 은행에다 모아놔도 또 40프로 넘게 떼어간다고? 그냥 다같이 거지처럼 재산 모으지말고 살자는거냐 뭐냐 일하는사람 재산 긁어가서 팽팽 노는것들 표팔이로 선심이나 쓰고있고..

한국인의 40퍼는 소득세를 안 내며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하는 세금도 기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죠. 한국보다 빈부격차 큰 국가들 중에서 소위말해 중산, 서민층들이 이토록 적게 세금부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대부분 부자한테 기생하고 있는거죠. 기생하는 주제에 부자 세금 적다고 따질 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