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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2년 9월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37%, 지역가입자 28%, 피부양자 35% 수준으로, 타선진국 대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018년부터 피부양자 1차 개편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9월부터는 2차 개편안이 적용. 재산요건에서 재산세 과표는 3.6억으로 공지한 방침을 변경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5.4억 초과' 조건을 유지한다.
피부양자 제외되는 경우
1.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사업소득 0원 초과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2.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 0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계산
22년 9월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2년 8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계산방법 입니다.
현재는 아래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자동차를 금액화하여 점수화(재산 기본 공제)한 다음 여기에 점수당 금액(22년 현재 205.3원)으로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9월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표
1. 자동차등급별 점수
2. 소득등급별 점수
직장 건보료 부과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계산
3. 재산등급별 점수
본인에게 해당하는 1,2,3번 점수 3가지를 모두 더해서 205.3원(2022년 기준)을 곱하면 건강보험료 나옵니다.
잘 보시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아파트 공시지가의 상승하면 건강보험료 또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형평성 고려하여 소득 위주로 부과되게 개편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써머리!!
1. 재산- 5000만원까지 공제(전월세의 경우 30%만 반영)
2. 자동차-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되지 않음
3. 소득- 등급표를 없애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비율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