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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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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조건 신청방법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소득이 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소득신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로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주세요.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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