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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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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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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및 기간

납부예외에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셔야겠죠?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2)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이용해주세요:)

잠시만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납부예외는 미납과 다른 개념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계속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실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

 

 

3)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이나 취업을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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