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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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및 기간
납부예외에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셔야겠죠?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https://blog.kakaocdn.net/dn/lhVmx/btrLqXjCSG0/qHmUOtjdWF2mYGyJE47la0/img.png)
2)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이용해주세요:)
잠시만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납부예외는 미납과 다른 개념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92jkp/btrLmyksGpv/7K1fmVBreOrkZ9Sb20ZTLk/img.png)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계속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 실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
3)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D1FhD/btrLkwG9cjK/fXo5AFx10tnKJkajRtLIR1/img.png)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이나 취업을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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