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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400만원 대상 신청방법
행안부는 신사시장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재난대책비(국비) 594억원을 교부했다.
해당 시·도는 5일 중으로 시·군·구에 재교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 피해 소상공인은 400만원(지자체별 별도 추가 지원 있을 수 있음)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시·군·구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피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책비(국비) 594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시·도에 자금을 교부했다. 해당 시·도는 5일 중으로 시·군·구에 재교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추석 전에 최대 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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