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대상 조건 가입방법 혜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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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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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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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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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상품안내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납입방법
-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일시납, 분납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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