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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한도 필요서류 등등

by 10star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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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2. 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용 전세자금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자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2022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 대출 불가 조건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9)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공공 주택, 다가구, 다중주택(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3. 경기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추가 우대금리 아래의 두 가지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십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5.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6.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 혼합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3) 기한 연장 조건 : 기한 연장 시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7. 유의사항

  • 기한 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8. 취급은행 : 우리, 신한, 기업, 농협, 국민은행

9.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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