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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재난 행복지원금

by 10star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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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민재난(행복)지원금

  • 누가 얼마 받나요?
    • · 2022년 6월 1일(화)부터 현재까지 영광군민인 사람
    • ·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카드 충전(지급)
      ※ 단, 70세 이상만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신청하기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2022년 8월 16일(화) ~ 9월 16일(금)
    •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그리고 앱
    •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1. 2022년 군민재난(행복)지원금 안내
신청방법표 : 구분, 지급방법, 지급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영광사랑카드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스마트폰 앱 ‘그리고’ 미 가입자상품권(70세 이상만 희망 시)대리신청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 신청(지급 시스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중 택 1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2. 구비서류 안내 (방문 신청 시)
신청방법표 : 본인, 대리인, 외국인별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본인 신청대리인 신청외국인 신청카드 재발급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 범위: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방문신청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2,000원)
온라인 ‘그리고’ 앱 접속 후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3. 지급대상 상세안내

지급기준일(2022. 6. 1.)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제외대상

-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4. 신청자격 상세안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3. 6. 1.이전출생자) 성인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 세대주가 신청·수령
  • 동거인 미성년자는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확인서 지참 신청
5. 기타 참고사항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인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6. 환수 및 이의신청 상세안내

①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이의신청

  • 기간/장소 : 2022. 8. 16.(화) ~ 9. 23.(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이의신청표 : 이혼과 전입에 해당내용과 대상여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구분 해당내용 대상여부
이혼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중의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O
전입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사유불문) (국외이주 포함) X
7. 문의처
문의처 안내표 : 읍·면사무소별 연락처 안내하는 표입니다읍·면 연락처 읍·면 연락처
군청 061-350-5485 영광읍 061-350-5861
백수읍 061-350-5882 홍농읍 061-350-5892
대마면 061-350-5912 묘량면 061-350-5921
불갑면 061-350-4926 군서면 061-350-4656
군남면 061-350-5951 염산면 061-350-4955
법성면 061-350-5974 낙월면 061-35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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