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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 준비물, 유효기간 수수료 유의사항 체크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 인천 · 김해 ·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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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대리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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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 발급일로부터 1년
-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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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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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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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에서 운전 시 유의사항
※ 아래 정보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및 해당국 운전면허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국 대사관,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
- 일본
- 태국
- 필리핀
- 홍콩
- 유럽
- 영국
- 오스트리아
- 아메리카
- 미국(캘리포니아주, 뉴욕주)
- 캐나다(온타리오주, BC주, 퀘벡주)
- 오세아니아
-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 뉴질랜드
아시아
- 일본
- - 한국과 달리 차량은 좌측통행하며,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
- - 중앙선은 한국과 달리 황색 이외에 흰색으로 표시되므로 주의
- -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 시 한국과 달리 앞 차량의 우측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
- 단, 앞차가 도로 중앙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노면전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좌측 통행
- - 통행 및 정지 관련 유의사항주요 상황통행 또는 정지 방법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좌측으로 붙어서 진로 양보 정차 중인 통학 학원버스 옆을 통행 시 서행하여 안전 확인 후 통과 철길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통과 ‘とまれ’(정지) 표지판 발견 시 3초 이상 정지한 후 출발 정차 중인 노면전차에 접근 시 승하차 종료 또는 노면전차 좌측을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노면전차 후방에서 정지 - - 불법주차금지 표지판에 주의하며, 주차위반 적발 시 적지 않은 과태료 발생
- 운전 차량, 위반 유형 등에 따라 최소 6천엔(약 6만5천원)에서 최대 2만 7천엔(약 30만원)
- ※ 출처 : 일본 도로교통법,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등
- 태국
- - 한국과 다르게 차량은 도로 왼쪽으로 주행하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
- - 현지 교통 현황(대도시 지역)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안전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은 편
오토바이, 노점상, 자전거 및 보행자 등이 뒤섞여 비교적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 - 방콕 등 대도시 외곽의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대다수
교통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주로 직선으로 이뤄져 있어 과속에 취약한 구조
지방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U턴이 허용되기도
고속도로 자가 운행 시에는 항상 긴장하여 조심운전 필요 - -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 - - 차량 렌트 시, 반드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렌트
- - 사고 발생 시 상당수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상태여서 피해 배상에 어려움 겪기도 함
차량 운전 시에는 반드시 조심운전 및 서행운전 필요
※ 출처 : 주태국대사관 홈페이지
- 필리핀
- -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
- -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
- -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은 편
- - 무보험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배상에 어려움 겪기도 함
차량 운전 시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의 왼쪽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커브길, 철길 건널목, 교차로 및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 - 오른쪽에서 오는 차,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
- -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통과
- - 주차금지구역 → 교차로 내, 인도, 소방서 입구 4m 이내, 주차금지구역 지정장소
- - 경찰차, 앰뷸런스 등이 긴급 목적으로 주행하여 접근 시
도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거나, 교차로에서 벗어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며,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됨 -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벌칙 종류벌 금
운전면허증 미 소지 운전 3,000페소(약 7만원) 난폭운전 2천~1만페소(약 4만5천원~25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1천~5천페소(약 2만5천원~12만원) 기타(신호, 주차, 앞지르기 위반 등) 1,000페소(약 2만5천원) - ※ 출처 :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필리핀 법령 4136번 및 행정명령 2014-01번
- 홍콩
- - 한국과 다르게 차량은 도로 왼쪽으로 주행하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
- - 중앙선은 흰색으로 표시되며, 실선인 경우 앞지르기 불가
중앙선이 일반 차선보다 길이가 긴 편 - - 통행 우선권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큰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양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 중인 차량에 양보 - - 신호등 유무에 따라 횡단보도 색상이 상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황색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흰색 - -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50km
- - 트램 정류장 근처에 접근 시, 트램 승하차를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에 주의
- - 보행자 우선(Pedestrian Priority) 구역에서는 반드시 보행자에게 양보
- - 학교 근처 주행 시 교통안전원(School Crossing Patrol) 안내에 유의
교통안전원이 손으로 ‘정지’ 표지판을 든 경우, 반드시 정지하여야 함
학생이나 보행자가 도로를 완전히 횡단한 후에 주행 - -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 및 모든 동승자는 안전벨트 착용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승인된 카시트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탑승하여야 함 - -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통행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단정지
- - 주차 금지 구역
가로등 간격이 200미터 이내인 도로
인도, 좁은 길, 도로의 중앙분리구역, 갓길, 교통섬
차량 출입구, 소화전 근처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 -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5%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모두 적발 대상 -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불가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신고
사고발생에서 조사, 법원 판결까지 최소 3~6개월 소요되며 합의 절차도 복잡
외국여행 시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출처 :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운수부 홈페이지, 홍콩 도로교통규정
유럽
- 유럽
- - 차량은 좌측통행하며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하는 등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이므로 주의 필요
- -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 및 14세 이상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13세 이하 어린아이는 유아/어린이용 좌석을 부착한 후 안전벨트 착용 - - 중앙선
우리와 달리 흰색 파선으로 표시
중앙선 파선이 길게 표시된 경우 전방에 위험요인이 있다는 의미 - - 제한 속도
시내에서의 일반적인 제한속도 → 시속 30마일(약 50km)
고속도로(motorway)에서 승용차 제한속도 → 시속 70마일(약 110km) - - 차량 주차
길 가장자리에 두 줄로 황색 선이나 적색 선이 있는 경우 → 주·정차 불가
길 가장자리에 한 줄로 황색 선이나 적색 선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시간 동안 주·정차 불가 -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중위반 행위처벌 사항
안전벨트 착용 위반 벌금 500파운드(약 72만원) 신호/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1,000파운드(약 145만원) 음주운전 6개월 징역, 무제한 벌금 및 면허자격 자동 취소 - - 시내 도로는 매우 좁은 편이며, 런던 중심부는 교통체증이 심함
- - 혼잡세(Congestion Charge)
런던 중심부에 있는 혼잡세 징수구간에서 운전 시 하루에 11.5파운드(약 1만5천원)의 혼잡세 부과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운영
혼잡세 구간은 도로에 “C”로 표시됨 - ※ 출처 : 주영국대사관, 영국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홈페이지 등
- 오스트리아
- -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며, 운전석은 차량 왼쪽에 위치
- - 제한속도(일반 승용차 기준)
별도 표지판이 없으면 도시 내에서는 시속 50km, 외곽이나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며, 단 핸즈프리 사용 시 예외적으로 가능
적발 시 벌금 50유로(약 6만원)에서 최대 72유로(약 9만원)까지 부과 - - 신장 150cm 미만인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
- -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이며, 면허종별이나 나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 존재
- - 긴급차량 접근 시 양보 의무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 좌우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양보
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시 최대 726유로(약 90만원) 벌금 부과 - - 4륜차량 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 안전용 야광복 및 구급상자 비치
- - 주차 금지 구역
황색 대각선 구역,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전용 차로, 버스정류장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교차로 5m 이내 - - 고속도로 통행증(Vignette) 오스트리아 내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 앞유리 위쪽에 부착 → 미 부착 시 벌금 부과
-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보험증 번호, 자동차번호판 번호 등을 메모, 경위서 작성
인명피해 있는 경우 경찰 및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며, 구급조치 실시 - ※ 출처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HELP.gv.st(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운영 홈페이지)등
아메리카
- 미국 일반주
- - 운전 시에는 항상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 서류 지참
- -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 착용
- - 팔각형 적색 “STOP” 표지판에서는 완전히 정지하여 2~3초 간 좌우 확인 후 출발
- - 앞지르기
황색 실선이나 이중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 금지 지역
황색 점선이 주행 차로 쪽에 있는 곳은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을 때 앞지르기 가능 - - 스쿨버스
스쿨버스의 황색등이 깜박이면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라는 경고
버스 앞뒤 적색등이 켜지면 어린이들이 횡단 후 적색등이 점멸할 때까지 정지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 - - 휴대폰 사용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단 18세 이상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 차로에 다이아몬드(◇) 표시와 함께 “H.O.V.” 또는 “CARPOOLS ONLY”가 있는 경우
표시된 인원수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 - ※ 출처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 - 제한속도
학교 주변 구간 → 대부분 시속 25마일(약 40km)
사각 교차로, 골목길 → 시속 15마일(약 25km) - - 중앙 좌회전 차로(Center Left Turn Lane)로 자동차가 완전히 진입한 경우
안전 확인 후 좌회전 가능 - - 도로 연색(선)의 색에 따라 주차 규칙 상이연색(선) 색상주차 규칙
흰 색 탑승자가 차에 탑승 및 하차하는 경우에만 정차 녹 색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차 황 색 탑승자가 탑승 및 하차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정차 적 색 정지, 정차 및 주차 모두 금지 청 색 장애인 운전자에게만 주차 허용 - - “NEV USE ONLY”(근거리 전기차 전용), “NEV ROUTE”(근거리 전기차 도로) 표시 도로
해당 도로에서 저속차량에 주의 - - 경찰관 단속 시 주의 사항
경찰이 멈추라 할 경우 우회전 신호를 켠 후 차량을 오른쪽 갓길로 이동함
경찰관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차 안에 머무름
운전자 및 승객은 손을 운전대나 무릎 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함 - - 벌 금
미성년자가 차에 있을 때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100달러 부과 - -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1천달러 부과
- - 제한속도
- 미국 뉴욕주
- - 주정차 관련 표지판에 따른 준수 사항표지판준수 사항
NO PARKING 탑승객 또는 적재물 승하차 시에만 정차 NO STANDING 탑승객 승하차 시에만 정차 NO STOPPING 교통신호, 교통경찰관 지시에 따른 정차만 가능 - - 긴급차량 통과 시 →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
- - 정차한 스쿨버스로부터 20피트(약 6m) 이상 앞에서 정지
- - ※ 출처 : 뉴욕주 운전자 안내서(Driver’s Manual)
- - 주정차 관련 표지판에 따른 준수 사항표지판준수 사항
- 캐나다 일반
- -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며, 운전석은 차량 왼쪽에 위치
- - 중앙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색 선으로 표시되며, 파선 표시 구역에서만 앞지르기 가능
- - 통행 우선권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표지판 있는 경우 일단 완전히 정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최초 진입차량,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 부여
모든 차로에 정지 표지판 있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정지한 차량에게 우선권 부여 - - 긴급차량 접근 시, 차량을 우측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양보
- - 3색 신호등 위에 흰색 직사각형 신호는 버스 전용 신호(Transit Priority Signal)
- -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정보를 자세히 기록 권장
상대방 운전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사고 날짜 및 시간, 사고 장소 등 - ※ 출처 : 주캐나다대사관
- 캐나다 온타리오주
- - 스쿨버스 관련
스쿨버스 정지 후 버스 앞뒤에 있는 적색 불이 깜빡이는 경우
스쿨버스 20m 뒤에서 정지, 버스가 재차 출발하거나 적색 불이 꺼질 때까지 대기 - -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으면,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
- - 양방향 차량이 모두 좌회전 가능한 중앙차로 → 반대편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 주의
- - 앞지르기 및 유턴 금지
횡단보도, 다리, 고가도로, 터널 30미터 이내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커브길, 철길 건널목, 다리, 터널 근처에서는 유턴 금지 - - 주차 금지 구역
커브, 언덕, 횡단보도, 도로 진입구, 소화전 3m 이내, 다리 100m 이내
공공장소(호텔, 극장 등) 입구 6m 이내, 교차로 9m 이내 - - 다인승차량(HOV, High Occupancy Vehicle) 전용 차로
고속도로에 있으며,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 - - 좌회전 관련
좌회전 지정신호가 없는 신호등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는 경우, 좌회전 가능
교차로에 따라 좌회전 전용 신호기와 직진 전용 신호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기도 함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적발 시 300달러(약 25만원)에서 최대 1천달러(약 85만원) 벌금 부과 - ※ 출처 : 온타리오주 운전자안내서, 도로교통법, 주정부 홈페이지, 주토론토영사관
- - 스쿨버스 관련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 18세 미만 동승자가 있을 때 차량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
- - 양방향 차량이 모두 좌회전 가능한 중앙차로 → 반대편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 주의
- - 다인승차량(High Occupancy Vehicle, HOV) 전용 차로
차로 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 가능 - - 버스 전용 차로
표지판에 “Vanpool Permitted”라 적혀 있고, 다이아몬드 및 버스 그림
버스 및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 가능 - - 주차 금지 구역
커브, 언덕, 도로 진입구, 다리 위, 터널 내, 교차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나 횡단보도 6m 이내, 철길 건널목 15m 이내 - - 별도 제한속도 표지가 없을 경우
시내 제한속도 → 시속 50km
시외 제한속도 → 시속 80km - -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5%이며,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
적발 횟수, 알코올농도에 따라 200달러(약 17만원)에서 1천 달러(약 85만원) 벌금 부과 - ※ 출처 : BC주 스마트운전안내서(Learn to Smart Drive), 차량법, 주밴쿠버영사관
- 캐나다 퀘백
- -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에서 일단정지,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
단, 몬트리올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음
해당 표지판 설치 지역에서는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 - - 스쿨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시, 양방향 차량은 스쿨버스 출발 전까지 정지
- - ARRET(정지) 표지판에서는 일단 정지하며, 교차로에서는 도착 순서대로 출발
- - 제한속도 및 속도위반 벌금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시내에서는 시속 50km,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속도위반 적발 시 과속 정도에 따라 15달러~1,950달러(약 1만원~165만원) 부과 - -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최초 적발 시 벌금 1,000달러(약 85만원) 이상, 2회 적발 시 30일 구류도 가능
22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 - - 운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금지 → 적발 시 벌금 80~100달러(약 7만원~8만5천원)
- -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와 16세 미만 동승자는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
신장 63cm 미만인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시트 장착 후 탑승 - ※ 출처 : 퀘벡주 자동차보험공사(SAAQ) 홈페이지, 도로안전법, 주몬트리올영사관
- -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적색신호에서 일단정지, 주변 확인 후 우회전 가능
오세아니아
- 호주
- - 차량은 좌측통행하므로, 도로 주행 시 오른쪽을 먼저 살펴야 함
- -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 및 16세 이상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16세 미만 동승자는 승인된 안전벨트나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 중앙선
우리와 달리 흰색 파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됨
중앙선이 흰색 이중 실선인 경우 앞지르기 불가 - - 제한속도구 역제한 속도
법정 제한속도(속도 표지판 없는 구역) 시속 50km(시내), 시속 100km(기타 시외도로) 시내 교통 지역(Local Traffic Area) 시속 40km 공유 교통 구역(Shared Traffic Zone) 시속 10km 스쿨존(School Zone) 시속 40km - - 표지판 종류구 역제한 속도
흰색 바탕, 적색 원 안에 제한속도 표시 해당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함 황색 바탕, 제한속도 표시 일반 자동차에 대하여 권장하는 최고 속도 황색 바탕, 제한속도 표시 일반 자동차에 대하여 권장하는 최고 속도 정지(STOP) 표지판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지 - -어린이 보호
스쿨버스 주황색 전조등이 깜박이는 경우, 학생이 승하차함을 의미하므로 안전에 유의
어린이 횡단보도(Children Crossing)에 깃발이 펼쳐진 경우, 보행자 횡단 완료 시까지 주행 불가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나, 단 핸즈프리 기능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 B신호 및 T신호
B신호는 버스 전용 신호이며, T신호는 경전철(Light Rail Vehicle) 전용 신호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 경전철차로, 버스 전용 차로(BUSES ONLY LANE), 급행버스차로(T-WAY LANE)는 일반차량 운행 불가
- - 차량 주차
주차 금지(NO PARKING) 구역 → 2분 이상 정차 불가
택시 구역(TAXI ZONE), 버스 구역(BUS ZONE) → 해당 차량만 정차 가능 - ※ 출처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Roads and Maritime Services 홈페이지
- 뉴질랜드
- - 일반 내용
한국과 다르게 차량은 도로 왼쪽으로 주행하며, 운전대는 오른쪽에 위치
차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편이며, 가파른 비탈길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
중앙선은 황색선, 흰색선을 병행 사용하며, 황색 실선이나 이중선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 - 다인승 차량 전용 차로(Transit Lane)에는 T2, T3와 같은 내용이 기재 알파벳 T 옆에 있는 숫자의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
- - 양보 원칙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 직진 차량 및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지 표지판이 보이는 경우,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진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Give Way) 표지판이 있는 경우, 서행 및 안전확인 후 진행 - - 삼색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녹색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 가능하며, 적색 우회전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 - - 왕복 1차로 다리 → 작은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
-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단 18세 이상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 주차 금지 구역
커브구간, 언덕, 교통섬, 교차로, 인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버스 전용 차로
교차로 6m 이내, 차량 출입구 1m 이내, 정차 금지선 1m 이내, 소화전 500m 이내 등 - - 주차(P) 표지판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 해당 숫자 분 동안 주차 가능하다는 의미
-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최소 2,250달러(약 180만원)에서 최대 2만 달러(약 1,600만원)까지 부과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를 기준으로 함. 단 20세 미만은 허용치가 0(zero) - - 7세 미만은 어린이용 시트를 설치하여 탑승하며, 8세~14세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 착용
- -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정지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 부상자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사망자 발생 시, 사고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보고
경찰관 등이 요청 시
운전자 성명과 주소, 차량 소유자 성명과 주소, 차량등록증 관련 정보 등 제공 - ※ 출처 : 뉴질랜드 Transport Agency, 주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육상운송법
- - 일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