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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구비서류 대상 조건 신청방법

10star 2022. 8.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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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구비서류 대상 조건 신청방법👆👆👆

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세, 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이나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실 수 있고, 복잡하다 싶으신 분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위 사진에 표기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 추산 월 2만 2,0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보면 26만 4,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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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공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이며 적용대상(금융회사) 적용대출 및 부채인정, 그리고 평가 신청방법 정확하게 알고 혜택 받으세요.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과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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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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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월 ~10월 : 작년 공시가격 기준

11월 ~ 12월 : 올해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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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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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1, 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 1금융권(은행)
  •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제인정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구입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대출일 기준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문의
1577~1000고객센터


출처 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대출

적용 대상 대출도 자가와 임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자료 참고 바랍니다. 디딤돌대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