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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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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광진구는 올해 7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없애고,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원과 아동 한 명당 양육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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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15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여성장애인과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던 양육지원금도 대상을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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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지역 내 출생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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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안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150만원이 1회 지급된다.
장애인 양육지원금은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 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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