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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신고 계산기 [네이버 부가세포함 개인사업자 세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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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신고 계산기 [네이버 부가세포함 개인사업자 세금계산기]

 

부가세계산법과 무료 부가가치세계산기 부가세계산기 링크 그리고 부가가치율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윤이 난다고 해서 모든 자금이

순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수익입니다. 

 

부가가치세계산기 부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설치 필요 없음! 바로 이용 가능)

부가가치세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계산기로 예상세액 조회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구분됩니다. 1월부터 6월간의 사업실적에 관한 부가세는 다음달인 7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내년 1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절반으로 나누고분기정산을 실시합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는 4 25일까지3분기 실적 부가세는 10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명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부가가치세계산기 부가세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본 뒤, 예상 금액을 유추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납부가 면제되었다.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에서 15%~40%로 샹향 되었다. 

또한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어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인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이다. 

 

세무 상담 전문 앱 '택슬리' 부가세 계산기

 

 

가산세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드시 챙겨야 절세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계산 후 직전과세기간에 결정된 세액의 반을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다음달 25일까지 예정부과한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를 한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1기)

예정 신고(법인):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법인/개인 일반):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2기)

예정 신고(법인):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법인/개인 일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각각 1월과 7월에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딱 한 번만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연매출 2 4백만 원~3천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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