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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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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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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한 일자로부터 3년 이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해야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 이내 환급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자기부담 상한제 상한액은?

     

    개인 부담이 이미 개인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금을 공단에서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및 선별급여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낸 경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70만 원이라면 차액인 3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경우 년도별, 소득분위별로 기준이 다르다. 

    2022년의 경우 1순위 83만원이고 요양병원120일 초과시 128만원이며, 2~3분위는 10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160만원, 4~5분위 155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217만원입니다.

    6~7분위 이상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더 붙는 금액이 없으며, 6~7분위는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진료비가 기준)

    본인 부담금 상한 금액 : 81만 원 ~ 582만 원 (소득 기준 등으로 상한 금액 결정)

    환급금 계산 : 개인부담 진료비 - 본인 부담 상한 금액 (추가 진료비가 있다면 환급)

    주의사항 : 비급여, 성형 등은 지원 불가

    환급금은 2021년 진료비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1년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 한 진료비 총액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81만 원 ~ 582만 원) 초과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팩스 (02-3275 - 8309), 우편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접수), 홈페이지(공단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메뉴를 보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입니다. 

     

    지원금 조회

    지원금 수령하기

    3. 접속하셔서 환급금이 발생하신 분은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4.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부득이한 예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 비속 : 진단서 및 소견서

    가족 또는 제3자 : 위임장 및 신분증

     

    그 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환급금** :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환급금** : 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환급금** : 저소득층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본인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에 환급금이 표시되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등록 계좌를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소 제출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