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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0star 2022. 7.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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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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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지원대상

  •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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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대출금리

연 1.5%

 

지원금 조회

지원금 수령하기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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