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지원대상
-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서민금융지원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대출금리
연 1.5% |
지원금 조회
지원금 수령하기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
[연관컨텐츠]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마지막기회!!
이용방법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