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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민금융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0.9%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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