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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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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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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고 교과목 학원비·문화체험비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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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사용처👆👆👆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금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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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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