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 1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받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이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 100만 원]👆👆👆
신속지급 대상 중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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