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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됩니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비도 소득공제 받을듯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20만원 상향 전망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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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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