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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22.07.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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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22.07.11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축소

 

1.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축소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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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3. 자가격리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체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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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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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 값과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앙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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