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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보료 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증가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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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보료 2022년 7월 개편 내용 [피부양자 자격상실 증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가 내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개정 개편이 된다.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꼭 알아두셔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퇴직예정자 또는 연금생활자분들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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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 변경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부류가 3가지 유형이 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여기서 피부양자는 본인이 직접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편승해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들어 은퇴자, 전업주부, 학생 등이 대상이다. 

 

2018년 건보료 1단계 개편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0만 세대가 넘었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자격상실이 예상되고 있다. 

2.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 보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수급권자가 된날,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똔느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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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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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법에는 피부양자 자격기준 조건에 소득과 재산기준이 더 넓게 적용된다. 

2-1 소득기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합산소득이라는것이 바로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원이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하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들어 공무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월167만원이상이면 이제부터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에 충족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상실되고 나서 건강보험료부과할때 연금소득에서 30%정도를 건보료에 반영하였으나 개편되는 2단계부터는 50%를 반영한다. 

 

2-2  재산기준으로는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이하인 것이 3억6천만원에서 9억원이하가 되면 피부양자 탈락이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연 소득 1000만원이 초과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1단계 개편을 거쳐 연 소득 1000만원을 넘고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는 약 13억원 주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최근 4년간 아파트 공시가격이 55.5% 오르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에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기준 강화

직장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었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3,4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직장생활 하면서 적게 납부하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수준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4. 직장가입자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한다. 공제 규모는 과표 기준 5000만원으로, 시가 기준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상한 5000만원), 임차(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대출 잔액의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한다. 5000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역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된다.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지금은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으로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턴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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