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차등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세대 34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 대비 1인 세대는 3만3700원, 2인 세대는 4만3000원, 3인 세대는 7만4400원, 4인 세대는 13만7500원 오른 것이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에너지 바우처 세대별 지원 단가(단위: 원) / 산업통상자원부
3.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도 30만 세대가량 늘렸다. 현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정부는 여기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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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은 기존 87만8000세대보다 29만8000세대 많은 117만6000세대로 늘어났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신규 지원 대상은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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