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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만가구 평균 1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총 2조256억원을 지급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33만가구 늘었고, 지급규모도 1595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금액은 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227만원씩 받았다.
지급 가구 중 67.4%는 단독 가구, 28.8%는 외벌이 가구, 3.8%는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6%, 상용근로 가구가 44%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7.2%), 50대(14.7%), 40대(10.8%), 30대(8.7%) 순이었다.
184만가구 평균 1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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