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한글 아이콘신청안내문(2-7판,3판,3-2판).HWP [90 KB] 신청안내문(2-7판,3판,3-2판).hwp바로보기
한글 아이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2-7판).HWP [68 KB]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2-7판).hwp바로보기
한글 아이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판,3-2판).HWP [62.5 KB]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판,3-2판).hwp바로보기
한글 아이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4판).HWP [270.5 KB]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4판).hwp바로보기
한글 아이콘(서식)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102 KB]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격리시작일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신청안내문 필독 ★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신청안내문 (2-7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 신청안내문 (3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3.16이후('22.3.16.~) : 신청안내문 (3-2판)
□ 대상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절차
ㅇ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기간)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격리해제후~ 별도 공지시까지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모든 격리자 : 격리해제후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함 [중앙방역대책본부-17850(2022.5.23.)호]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ㅇ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해당 시 필요 제출서류
- 격리자 대신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 위임장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지원금액
【 2022년도 기준, 14일 이상 격리한 경우 /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5 이전이 격리자 (~3.15.)】
ㅇ (1인 가구) 488,800원
ㅇ (2인 가구) 826,000원
ㅇ (3인 가구) 1,066,000원
ㅇ (4인 가구) 1,304,900원
ㅇ (5인 가구) 1,541,600원
ㅇ (6인 가구) 1,773,700원
* 가구내 격리자 수 기준으로,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산정 ('22.2.14. 이후 격리 통보자에 해당 / 이전격리통보자 - 2-7판 안내참조)
-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 : 예시) 1인 가구가 12일 격리 시 → (488,800÷14일)×12일=418,971원
*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2022년도 기준,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6 이후 격리자 (~3.16.)】
ㅇ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가구원내 격리자 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 지급
ㅇ (1인 가구) 10만원
ㅇ (2인 가구이상) 15만원
□ 기타
ㅇ 격리시작일에 따른 해당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참조
ㅇ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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