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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청년정책플랫폼 - 부산광역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청년정책플랫폼
지원대상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연 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배우자 소득 포함시 8천만 원이하)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www.busan.go.kr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대상
-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배우자 소득 포함시 8천만 원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제외자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등록주택 임대보증금에 보증가입 의무화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 2022. 2. 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구분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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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플랫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청년플랫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지 않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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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 신청 |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2.7.~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심사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 다음달 15일이내
대상선정통보 및 보증료 지원(입금)
신청일 다음달 20일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
청년주거금융관련 교육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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