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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집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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