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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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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 만 가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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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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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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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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