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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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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 지원받지 않은  가운데 21.10~11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 기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업종코드 첨부2 참조]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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