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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고용지원금 신청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기타사항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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