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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1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1-1 지원금 바로 신청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2 지원내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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