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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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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지급액>

구분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0.7)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 (’21.1)
버팀목자금
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방역지원금
합계
1차(’21.12)
2차(’22.2)
지원규모
1.4조원
2.8조원
4.2조원
4.8조원
4.2조원
3.5조원
10.7조원
31.6조원
94만개
251만개
301만개
291만개
190만개
351만개
364만개
1,843만개
지급액
150만원
100~200
만원
100~300
만원
100~500
만원
40~2,000
만원
100만원
300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

구분
업체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23만개사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중기부 누리집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판단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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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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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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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