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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지원금 받자!! 대상자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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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지원금 받자!! 대상자 신청방법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로부더 청년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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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이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 청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임차인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 중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만 대상자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심사 후 지원대상을 8월 말께 확정해 지급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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