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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 이용방법 [증액하고 많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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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 이용방법 [증액하고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3000원(2019년 6월 기준)을 받고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연금액은 92만 6000원까지 올라가고,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면 평균 수령액은 12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면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가능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월 최소 납부액인 9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50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사기업 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목차

     

    :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중 당연히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익률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일정액을 연금으로 납부하고, 10년 이상 가입 후 수령 나이가 되면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합니다. 

     

    65세 이후 20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통 납부한 금액의 1.6~3배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최상위 계층은 많이 내고, 최하위 계층은 덜 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납부한 금액의 2~3배 정도를 받게 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은 납부한 금액의 7.8배, 소득 최상위 계층은 1.4배 정도 받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임의가입할 때는 월 최소금액인 9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폰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면 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또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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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가능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이 일시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간편하게 휴대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안한 연금은 나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60세 이후가 되더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 일단 과거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2.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적용제외)

    ☞위 2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민연금 앱을 실행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신청 버튼을 누른 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사진파일 형태로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정단계를 거치고,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추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일시불로 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앱에서 신청하고 나면, 며칠 뒤에 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고지서나 가상계좌 형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계속 국민연금을 안내다가 연금 수령 개시 직전에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내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4. 추납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1.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 예외기간이 12년(144개월)인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12년 모두 추납이 가능했지만

    개정으로 10년 미만인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만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는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추후납부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추납은 현재 미리 내나 나중에 내나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연금 개시 직전에 추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먼저 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 나중에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납은 직장을 다닐 때는 납입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 최소 금액인 9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65세가 넘어서도 소득이 충분한 경우,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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