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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진행상황 조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
:2022.05.20. ~ 2022.06.24.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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