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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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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부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자는 취지로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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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

    조례시행일(2022. 5. 18.)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대상이다. 1차 지급에 한해서 부부 중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남녀로 구성된 재혼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차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자체가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3. 지원금 지급 신청

    지원금은 부부 한 쌍에게 7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부여 굿뜨래페이 어플 다운로드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약 44%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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