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부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자는 취지로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조례시행일(2022. 5. 18.)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대상이다. 1차 지급에 한해서 부부 중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남녀로 구성된 재혼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차수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자체가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3. 지원금 지급 신청
지원금은 부부 한 쌍에게 7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부여 굿뜨래페이 어플 다운로드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약 44%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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