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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지급기간 : 신청일이후 2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회원일 경우 :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비회원일 경우 : 비회원 로그인(문자 본인인증) 후 신청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카드수수료 등)에 지원 받은 사업자
- 지원 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3개 사업체까지 지급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지원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신청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시 지원불가)-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 2021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카드 단말기 업체 연락 → 팩스로 자료 송부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확인서
-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지원 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유관기관 등에 통보
- 문 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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