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백만원/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백만원/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제외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바로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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