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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급 시기·대상 [폐업/특수고용/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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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급 시기·대상 

[폐업/특수고용/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목차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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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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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전문보기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는?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을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고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금은 6월 중에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또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손실보전금 등 지급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과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 매출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본래정부안은 매출 30억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고용 지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시기] 디딤돌/씨앗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20개 업종이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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