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 방법·대상👆👆👆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신청 방법·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한다.
목차
('22.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개시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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