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여주]👆👆👆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지원조건 알아볼께요.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과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한다.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1∼ 2022년 4월 17일 3개월 이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금은1인당 60만원이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6월 17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6월 7∼ 17일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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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4월부터 조례 제정 및 예산 수립에 착수해 지원하게 됐다.”며 “ 금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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