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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월 50만원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용산구청 바로가기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신청자에게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을 문자로 알리고 이달 25일까지 신청 한 경우 6월, 이후 신청 건은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했다.
구는 총 3차에 걸쳐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4억 3천만원(1783건)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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