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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지원금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에 도입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이중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8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금 신청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반환은 2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렬절차를 거친 경우는 85건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반환은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 소요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방안도 제시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즐겨찾기 계좌 등 간편 이체도 주기적으로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음주 후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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