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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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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목차

    1.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합니다. 

     

    2.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0~8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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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8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0만 원
    - (경증여성) 45만 원
    - (중증남성) 60만 원
    - (중증여성) 80만 원

    4. 신청 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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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홈페이지 신청

    6. 접수기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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