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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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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목차

    1.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1.1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기

    2. 선정 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31,132원
      - 2인가구 1,235,232원
      - 3인가구 1,593,580원
      - 4인가구 1,950,516원
      - 5인가구 2,302,949원
      - 6인가구 2,651,441원
      - 7인가구 2,998,8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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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4. 신청 방법


    •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5. 신청 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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