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신청 기간, 신청방법, 자격, 혜택👆👆👆
인천시 지자체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인천 드림 체크카드’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 /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1. 인천 드림체크카드
접수 일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발급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인 (50만원 × 6개월)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 등)
지원대상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 (공고일 당일 전입 시 인정 불가)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생)
취업상태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자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명하여야 함 공고일 당일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본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 불가
학력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 · 중퇴 · 수료자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 지원 불가(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단, 원격 대학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수료의 경우 수료 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일반대학(원), 야간대학(원), 원격 대학, 학점인정제, 기타 학교 기준 재(휴) 학생 : 참여 불가, 졸업생 : 참여 가능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35~39세는 50%) 재산 기준 및 취업 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및 확인 후 지원 가능
**설명 :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명 ~ 100명을 세워 놓았을 때 50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50% 면 '소득 하위 70%' 즉 100명 중 하위 70명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실직 가구(해당자만)코로나19 실직가구 : 2021. 1. 1. 이후 ~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실직(해고,휴직,휴·폐업 등)한 인원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범위①미혼 – 부, 모, 형제②기혼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지원 제외 대상(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미충족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 받는 경우 신청 가능
2019~2021년 드림 체크카드 참여자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 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문의처
드림 체크카드 고객센터 : 032-725-3072~4
인천 드림카드 [드림체크카드] 인천 청년을 위한 카드 바로가기
첨부서류 및 정책 링크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첨부서류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가족용) 1부.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등본 제출 시 미인정)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미혼: 부or모 기준, 기혼: 본인or배우자 기준)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1부.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 각1부.
[해당자만] 근로계약서(주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1부.
[해당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인정)
[해당자만] 코로나19 실직가구 가산점 신청서
[해당자만] 기타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기혼자 부모 포함 시 등본 등 추가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파일
참조 용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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