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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확인법 [미납국세열람제도] 조회 및 신청👆👆👆
상가임대차 계약하기 전!
'미납국세열람제도'로 집주인의 체납액을 확인 가능하다.
국세 등 체납이 되어 있어 압류가 등기에 되어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혹 내가 계약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어쩌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피해와 논쟁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혹시 상가가 압류되면 내 보증금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열람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조회 신청
"미납국세열람제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해?"
✔ 준비물
1.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준비물을 들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국세청 #미납국세 #보증금 #건물주 #상가임대차
#체납액 #집주인 #미납국세열람제도 #계약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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