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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받고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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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받고 지원금 신청방법👆👆👆

해수부, 40세 이상 선원 종합건강검진비 35만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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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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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1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일부터 12월9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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