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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아동수당 지급 시작, 신청👆👆👆
만7세 아동수당 지급 시작,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을 맞아 아동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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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까지 아동 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 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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